[기독일보=국제·북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하원이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한 이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나선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북한을 쥐어 짤 수 있을 정도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만약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북한을 압박하겠다며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도 이같은 차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능력은 아직 없지만 날이 갈수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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