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북한] 북한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북한에 공식 통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하급관리나 군인들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령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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