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8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비롯해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등은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탈북자들의 자유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회장은 “탈북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중국 정부에까지 닿아 그들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게 되길 원한다”며 “중국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결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될 것”이라고 외쳤다.

특히 그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졌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한기총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 등이 정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도 이날 기도회 설교를 통해 “중국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한기총의 이 몸부림은 한국교회 전체의 염원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길 목사는 또 “사랑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면서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비인간적인 일인데,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과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은 기도회 후 성명서를 직접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서를 한국 정부와 국회, UN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기총이 이날 발표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성명서 전문.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성명서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지구상 모든 국가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은 60여년 전 일으킨 6.25전쟁으로 전세계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더니, 지난 1995년 이후로만 4백만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 이어진 지금까지도 수많은 주민들이 북한에서 강제노동, 고문,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 10명 중 9명이 영양실조 상태일 정도다.

북한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박해 속에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2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19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연속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이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은 기독교 박해지수도 지난 2002년부터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 2천만명의 주민들에게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사치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껏 수십만의 주민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탈북을 감행했고 또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탈북 후에도 여전히 노동력 착취와 인권 탄압 및 사회부적응을 겪고,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강제북송 후 공개처형을 당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포된 탈북자들을 모두 강제북송해왔다. 물론 국가 질서와 대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1천만 성도들의 모든 힘을 결집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바이다.

1.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국으로서,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밀어넣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다짐을 받고, 국내외 탈북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 또한 결국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인 바, 정부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탈북자 북송문제 뿐 아니라 북한인권 전반의 개선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념’을 초월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오히려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활동해야 할 국회의원들, 특히 기독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이 일이 좌도 우도 아닌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UN(국제연합)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개입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 인권 문제는 UN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7년 연속 공식 채택될만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 평화와 인도적 문제에 누구보다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UN이, 회원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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