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돌이한 것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동안 한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현행 선진화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 위법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구정 설을 맞이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한 조정안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며칠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와 이런 저런 접촉을 했다”고 전하면서 “그 결과 합의의 9부 능선을 넘는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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