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경제] 정부가 국내 농산물의 이슬람시장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개신교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할랄식품 생산기반 및 인증 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섰다. 요지는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배포한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 단지가 아니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단지 조성 여부는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할랄식품 기업에 단지 무상임대, 무슬림 고용지원금 제공, 무슬림 대거 입국, 무슬림용 시설 신축, 무슬림 고용 의무 등 소문으로 도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할랄단지 조성 검토는 특정 종교 지지가 아닌 거대 시장인 할랄식품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대책의 하나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할랄식품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의 입주 수요, 단지 조성 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과 관심 기업을 108곳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3개사가 입주 의향을 표명했으며 당장 입주할 기업은 없는 상황이란 것.
다시 말해 지금으로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국내 식품기업 수요가 있을 경우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으로 국내 입주기업의 면적은 32만4000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의 임대 면적은 13만6000평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취득가액(분양가액)의 1%(년)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고도기술수반사업+1백만달러 이상 투자)을 갖출 경우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7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해 투자신고를 한 6개 기업 중에 무슬림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계약을 한 외국기업은 위해자광·차오마마(중국), 햄트그레인즈·웰스프링(미국), 프라하의 골드(EU), 골드락인터네셔널(케냐)이다.
또 지원금 150만원도 전북도(100만원)와 익산시(50만원)가 지역민을 채용한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이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개신교 등 할랄반대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할랄식품 및 할랄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경제적인 실익만을 보고 이슬람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전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과장하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최근 홈페이지에 '익산 할랄테마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반대한다 해도 제대로 알고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포털 다음 '아고라'에 지난 6일 올라온 '전북 익산시 이슬람 할랄식품공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에는 지금까지 2만3천여명이 서명했지만,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내용 또한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명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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