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19년 내연녀 B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함께 종적을 감췄다.
이 사건은 결국 2011년 12월 종결 처리됐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A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스스로 중국 공안을 찾아가 밀항 사실을 알린 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A씨와 B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밀항 동기와 살인 여부를 조사했다. 공항에서 채포된 A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인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기 때문에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활동한 흔적이 전혀 없어, 범행 직후 밀항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
경찰 관계자는 "(A씨 일행이) 공안국에 출두해서 밀입국 사실만 이야기하고, 국내로 강제추방됐다"며 "국외에 나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살해와 사체 유기, 밀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B씨도 밀항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을 살해할 때 공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