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기독일보=경제] 660억, 최근 5년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다.
국세청이 11일 이같이 엄청난 금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발생한 지 5년이 안 된 국세환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수령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앱,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 수령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한 뒤 관할 세무서로 우편·팩스를 보내면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또 1년이 넘은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
■ 국세환금급 사칭한 스미싱 주의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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