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영아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
[기독일보=사회]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영아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원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당초 월 3만2,000원에서 월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도 당초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으로 오른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 기저귀와 조제분유값을 모두 지원받으면 월 최대 1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다.
이미 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50억원이었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