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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중에 화두로 되어 있는 전관예우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검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조작을 추구해오고 있는가?
▶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 조작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피해의 종류 및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관예우 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일까?
▶ 검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관예우 사건을 은폐해 오고 있는가?
▶ 법조 3륜 체제 중 법원과 변호사 협회는 검찰의 전관예우사건 은폐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콘크리트 공조를 해오고 있는가?
▶ 검찰, 법원, 전관 변호사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조작을 척결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법조 3륜의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개인간의 생활속에서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 중 경찰, 검찰, 법원은 개인간, 조직간 또는 개인과 조직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불법적인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똘똘뭉쳐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허류서류를 꾸며 형사 고소사건을 덮어버리고,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할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국가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관련, 앞으로 이 연재기사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사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금 54억원 소송사기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고소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은 위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하여 위 주관용으로 하여금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기소 후 형사재판과정에서는 무죄선고를 각각 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위 주관용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승소 판결금액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담당한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장장 1년 7개월 동안 청탁,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함)
또한, 위 검사비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도 관련이 되어있다.
따라서,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위 검사비리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위 주관용사건 조작행위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써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청장 강신명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하고, 검찰에서는 그와 같이 송치받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법원 역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드시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관예우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척결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마저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조 3륜 체제인 검찰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전관예우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될까 봐 서로의 이득을 따져가면서 타협을 통해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 법제화에 앞장서야 할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평소 검찰에 약점이 잡혀 검찰의 신상털이를 통한 형사처벌이 두려웠던 탓인지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채 뒤에 바짝 엎드려 숨어 있고, 대통령마저도 오히려 비리 검찰을 두둔하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대통령에게 재고소하여도 이를 다시 비리 검찰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으나 검사들은 처벌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가 보다.
미개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와 같은 검사비리사건은 전관예우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고 이를 서로 감싸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대한변협 등 소위 형사사법기관들이 콘크리트 공조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콘크리트 공조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공공의 적으로 잉태되고 있다.
필자는 이 연재기사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의 실상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인 형사사법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덮으려 하고 있는지를 주권자인 독자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관예우사건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법조비리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고민들의 종착역은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전관예우사건에 맛들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을 현직에서 쫒아내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이뤄내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잘 뽑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은 세계 어느나라 국가보다도 강력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관예우사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금 강조해 드리지만, 독자여러분께서는 이 연재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신 후 형사사법절차상 검찰권력의 집중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테면, 범죄수사 착수에서부터 기소, 재판과정에서 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건조작 가능성과 검사 · 판사 · 전관 변호사간 이루어진 더러운 뒷거래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의 공동운명체를 파괴시킬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지 직접 체험해 보시고,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력 중에서 최소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만이라도 회수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멍에를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재필자를 통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력하며 썩어빠질대로 썩어빠진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를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다음 횟수에서는 필자가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5. 3. 16.자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전말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대표, 국회법사위 국회의원,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 그 책자 발간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법지시 내용, 담당 검사가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비리사건을 각하처분한 사실 등을 관련 수사서류를 제시해 가면서 하나 하나씩 이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