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ㆍ형사ㆍ민사 소송 실무’ 저자 김중학(기업인) 씨가 나홀로 소송자들을 위해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열렸다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출판물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해 출판계에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김 씨는 30연간 200여 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했으며, 2013년 5월 17일경 인터넷 홈페이지(www.법정보.kr)를 오픈하면서, 법원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을 총괄하여 찾기가 쉬도록 일부의 제목을 부여하여 아라비아숫자 순서 및 가나다순의 목록으로 정리했다.
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 받는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을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라는 메인메뉴를 두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열람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난 2013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의 고발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김 씨의 행위를 법원실무제요는 종합적인 실무해설서이고 재판실무편람은 법관을 위한 재판의 매뉴얼으로 법관 전용의 '대외비'로 배부하고 있는 것이고, 영리성이라며 고발했다.
그런데 김 씨는 검찰의 조사조서로서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행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그 무료 이벤트행사 중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널리 알려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로 정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이용안내’를 정했고, 현재까지 영리가 없음을 ‘관리자화면’으로 원심에 입증한 것에 대해, 원심은 대법원 2012도231 판결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수집법칙위반 및 자유심증주의위반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그 행위가 2013. 5월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개정된 저작권법에 “그 부칙에 신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형법 제1조 제2항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는 것에 대하여 침탈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씨는 원심의 공판기록에 보면 7번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했으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한 후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외압에 의하여 법원이 고의로 증거수집법칙위반 및 자유심증주의위반한 판결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씨는 2심에서 검찰에 대한 석명명령신청과 법원행정처의 담당자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불채택하고,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자신을 유죄로 판결하면 법원행정처의 외압에 의하여 2심도 고의로 증거수집법칙위반 및 자유심증주의위반을 하여 판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