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제니 리 기자] 47명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브레머튼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 조 케네디 씨가 경기 후 50야드 지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워싱턴 주 브레머튼교육구로 지난 27일 보냈다.
해당 교육구는 최근 이 코치가 교육구의 명령을 어기고 경기가 끝난 후 계속해서 이전처럼 기도하자 그에 대한 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도 코커스(Congressional Prayer Caucus)'의 공동의장인 랜디 포브스(Randy Forbes·버지니아) 의원과 제임스 랜포드(James Lankford,·오클라호마) 의원을 필두로 해 47명의 의원들은 지난 27일 브레머튼교육구 애런 리벨(Aaron Leavell)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코치의 기도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을 금지한 '국교 설립 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는 "이 법률 조항은 정부가 한 종교를 다른 종교에 강요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 관리가 공공장소에서 어떤 종교적인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히려 이 법률 조항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종교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또 타운홀 미팅(시의회 모임)에서의 기도와 관련한 '그리스 시 대 갤로웨이(Town of Greece v. Galloway)' 사건에 대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그리스 시가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한은 아울러 "경기가 끝난 후에 혼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학교 직원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라는 것.
한편, 기독교 법률 단체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는 케네디 코치가 교육구를 상대로 종교자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