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가 28~30일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는 현행 '4년 전임제'가 결국 존속됐다.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는 감독회장 임기 변경의 건을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했다. 김충식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 "감리회가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감독을 모시고 연회의 연회장과 함께 감리회를 이끌어가도록 집단지도 체제로서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감독의 임기를 2년 전임으로 축소하고 감독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히고,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임기가 준 것을 감안해 은퇴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쌓은 지도력과 경험을 타교단과 국내외 연합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개위의 '2년 전임제'는 투표에 들어가자 찬성 247명, 반대 15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현장에서는 '2년 겸임제'가 현장발의되기도 했지만, 찬성 214명, 반대 183명, 기권 1명으로 투표에 참여한 2/3 재석수 266명을 넘지 못해 이 역시 부결됐다. 결국 현행 4년 전임제가 유지됐다. 더불어 '2년 전임제'를 전제로 상정됐던 "감독회장은 퇴임 후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제17조 3항) "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17조 4항)는 안 역시 투표했지만,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이란 단어를 각각 '감독'과 '연회장'을 수정하자는 안(제18조 1~3항)은 찬성 140표, 반대 276표, 기권 1표로 역시 2/3 재석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는 구절을 "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이다"(개정)로 바꾸는 안도 반대(358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결국 감독회장과 감독제 관련 안들은 대체로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관심을 모았던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감리회에 속한다'는 내용의 건은 재석 390명 중 찬성 262표, 반대 128표로 2/3인 260표를 넘어 통과됐다. 그러나 반대측의 의견도 존중해 감리회 소속 재산의 관리에 대해 '삼일학원 등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으며, '유지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다만 파송이사 숫자에 대해서는 30일까지 논란 속에 토론이 계속다.
더불어 입법의회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342표)가 많아 부결됐고,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소위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이 29일 오후 현장발의 되어 찬성 212명, 반대 189명, 기권 10명으로 통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감리회 역사를 바로잡는 건과 본부 운영 등에 대한 건, 은급법, 수련목회자 제도, 재판법, 선거법 등의 안을 다루기도 했다.
한편 장개위 김충식 위원장은 '제31회 총회 장정 법률 개정안 장정 개정에 대한 제안'에 대해 "감리회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하고 난감한 상황을 겪어 왔다"고 밝히고, "정한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준법정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 장정개정위원들은 나름대로 한국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흥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7개월간의 산고 속에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