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나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탈동성애인권포럼 대표)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제3차 세미나가 "탈동성애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이란 주제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탈동성애인권포럼 대표)는 강연을 통해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1항부터 10항에 이르는 조항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했으며, 그들을 위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교육 홍보 및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와 국제조약의 가입과 이행과 인권 옹호 신장을 위한 활동 단체들과의 협력에 얼마나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일해 왔는지에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괄목할 만한 것은 2005년도 인권위에서 의뢰 조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2005.5.16.)를 보면 그 내용들을 수집 발제한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자 또는 친동성애자 관련 단체 소속 멤버들"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그 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탈동성자 운동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인권위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에게 자문과 자료를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탈동성애자 단체와 탈동성애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자문과 자료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별첨 위원회 업무계획(안) 5대 전략목표, 23개 성과목표, 131개 중 차별시정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제5항 소수자 인권향상을 보면 '성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향상과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 목표도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이요나 목사는 국가인권위 한국기자협회의 보도인권 준칙에 대해서도 "왜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기여에 관한 보도 준칙은 없는 것이냐"고 묻고, "어떤 일반 언론기관으로부터도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발굴 확산 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 선 일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제 인권위의 언론보도 지침에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보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목사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친동성애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부에 대해서 그는 "자유와 평등을 따르는 국제사회의 인권법은 마땅히 존중 되어야겠지만 도덕을 중시하던 우리나라의 풍습과 관례를 무시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의 주권적 가치관의 결여가 아닌가 싶다"면서 "여기서도 성 소수자의 인권을 모두 동성애 지향적으로 치부하고 있지 그들 중에 탈동성애적 지향자들의 애환과 역차별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부에 대해서는 "만약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에 입법되면 동성애를 상담할 수 길이 원천 봉쇄되고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상담과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동성애자들이나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은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온 종교적 양심과 대인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커밍아웃하여 동성애자로 살던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자기의 성적 성향의 고통을 상담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동성애적 굴욕 가진 채 살아야 한다"면서 "사실 지금도 수많은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이러한 성적 부조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병무청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트랜스젠더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성호르몬 투여만 받으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고 호적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전환자와 결혼을 거부한 부모도 차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 이러한 상황에 대해 탈동성애자와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견딜 수 없는 이율배반적 고통과 함께 우리 자신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자괴감을 느끼며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요나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인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을 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는 물론 인권현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전혀 배려는커녕 그 어떠한 인권현황과 실태를 조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동성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적 성향에 심한 도덕적 수치심과 인격적 굴욕을 느끼며,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내면적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동성애를 탈출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 수립도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친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너희도 커밍아웃하여 동성애자로 살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모욕적인 말"이라 반박하고, "친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에 만족을 느끼며 도덕적 윤리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고 동성애자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동성애 생활을 청산하고 창조적 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요나 목사는 "국가가 친동성애적 정책을 수립하고 친동성애적 교육과 문화를 강화하므로 친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만약 성소수자차별금지법이 통과라도 된다면 그나마 탈동성자들을 상담하는 기관마저도 법적조치를 받게 되어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진퇴양난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 지적하고, "이미 친동성애 세력과 동성애 반대운동 세력의 마찰 가운데 동성애자로 살수도 없고 스스로 탈동성애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몇 명씩 자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갈수록 더 심화 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다수의 목소리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 목사는 "친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의 사슬로부터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이 견딜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동성애자로서 누리던 인권보다도 못한 이율배반적인 역차별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친동성애자들의 목소리만 돋고 친동성애적 정책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성소수자 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문제에 동등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적 지침들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임으로 국가인권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친동성애적인 편파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며 앞장서서 실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적지향 및 성소수자 인권신장과 관련된 관련법의 위헌됨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위헌 소송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행사 후 토론의 시간에는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김규호 상임대표(선민네트워크),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이 함께 하는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행사 전 개회 시간에는 김정섭 공동위원장(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개회사와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의 축사가 있었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은 현재 총 7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국회청년단,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과서문제기독교대책위원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사회책임, 기독교문학인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기독청년NGO센터, 기독교효학회,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목회자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러브올내이션,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랑해대한민국여성NGO,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유림총연합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포럼, 친애의효실천청년연합, 탈동성애인권가족모임,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청년포럼,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인권대학생모임,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탈북어버이회, 탈북여성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 한사랑지구촌선교회, 한국중독문제국민운동본부, 함께, 행복한통일로, 홀리라이프,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119여성기도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요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탈동성애 #동성애 #동성결혼 #탈동성애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