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교회와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거부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회의 헌법, 정관, 내규에 동성결혼 반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계몽해 온 태평양법률협회(PJI)가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며 과거에 전달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사과했다.
이메일에서 한인 코디네이터인 주성철 목사는 "서류 번역과 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혼선을 드리게 되었다"면서 "오늘(10월 10일) PJI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 박사와 모임을 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혹시 그동안 저를 통해서 잘못 이해되시거나 아니면 잘못 정보가 전해졌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서면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 박사님과 재확인한 내용들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관 개정하고 주 정부에 업데이트 해야 -> 개정하지 않길 권장
첫째는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관해서다.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정관'이라 번역되는데 PJI 측은 당초 이 서류에 성경적 결혼에 대한 조항을 넣고 이를 주 정부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이메일에서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주 정부(Secretary of the State)에 한번 등록하고 매 2년에 한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하여 추가로 변경할 필요도 없고,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그대로 놔 두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헌법과 내규 개정 후 주 정부에 제출 -> 개정하되 제출 않길 권장
그리고 Constitution과 Bylaw에 관해서도 주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PJI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onstitution과 Bylaw를 같이 취급하고 Church Policy는 별도로 취급한다. 또한 교회 정관 수정이나 교회운영지침서 등은 캘리포니아 주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면서 스나이더 박사의 조언을 전달했다. 이 대목에서 PJI는 Constitution을 정관, Bylaw를 내규, Church Policy를 교회운영지침서로 번역해 이메일을 작성했으나 한인교회는 현실적인 면에서 Constitution을 정관이 아닌 교단 헌법으로 번역해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대다수 한인교회는 개교회가 Constitution을 갖고 있지 않고 교단의 Constitution을 따르고 있기에 교단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 Bylaw와 Church Policy는 교회 자체로 작성과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Constitution이든 Bylaw이든 Church Policy이든 개정은 해야 하지만 주 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동안 PJI는 헌법, 정관, 내규를 반드시 변경하고 이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향후 소송에 휘말렸을 시 종교자유를 인정받아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이메일에 따르면, 정관은 2년마다 업데이트 해야 하지만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변경을 권장하지도 않는다. 헌법과 내규는 변경해야 하지만 주 정부에 제출할 필요도 없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주례 거부와 교회 대여 금지는 교회 운영 지침으로 충분
과거에 알려진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다. "Constitution과 Bylaw에는 반드시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포함시키고 이것을 신앙 선언문에 기록하되 합당한 성경구절까지 포함시켜 기록해 두면 좋다"는 것이다. 다만 "목회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권리, 교회를 빌려주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은 (헌법이나 내규가 아닌) 교회운영지침서에 기록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은 우선 교단 헌법이 개교회에 어느 정도 자유함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교단적으로 헌법 개정(동성애에 관한 헌법)을 실시해서 개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충고하고 "일단 개교회에서는 교단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회운영지침서에 기록해서 비치해 둘 수 있다"고 했다.
특별히 내용을 개정할 시에는 "공격적으로 말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의 입장을 기록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동성애자,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례도 불가하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는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들의 신앙 신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란 것이다.
끝으로 모든 서류는 영한 이중언어로 만들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한편, 주성철 목사는 과거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서 "교회 헌법에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가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경우, 종교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는 7월 13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 발생해 봐야 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한 점은 이런 정관이 없다면 패소한다는 것"이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