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관련 11개법 제ㆍ개정안(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안보법안)이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1개 법은 지난 4월에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과 지난해 7월의 아베 정부의 이른바 ‘해석 개헌’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통과된 11개 법안의 실제 내용은 첫째,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의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안보위기를 직접적 무력공격 사태와 중요영향 사태(기존의 주변사태)로만 상정했다. 여기에 존립위기도 안보위기로 간주하였다. 존립위기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무너지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즉 존립위기에 대해서도 자위대나 일본 국가기관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다. 둘째, 종전에도 자위대가 유엔 주도 아래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참가해 왔으나 이번에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을 통해 그 활동범위를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까지 확대시켰다.
일본 국내에서는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안보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대규모 반대시위를 하였다. 11개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에 제정된 헌법 9조에서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부는 이 법안을 환영하였다. 이 법안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사회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환영하였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상정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와 발전, 협력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보수우익은 오래전부터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일본이 법개정을 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본 내의 문제다. 아베 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국 함선에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 대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거나 일본 영공을 통과해 미 대륙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이나 북한 영내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로 재선출되면서 내각를 우익적 인사로 개편했다. 아베의 끝없는 야심이 지향하는 종착역은 '평화헌법 9조' 삭제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노골화되는 우익행보를 바라보면서 샬롬나비는 일본 아베 정권과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나라가 되어야 국격을 갖추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시아인들은 오늘날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한다. 지난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린한 일본이 7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이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를 미화하고 회귀하는 것은 아시아인들 가운데 암운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아배정권의 우경화 행보는 오늘날 일본의 국가적 모럴을 추락시키고 있다.
2. 아베정권은 평화를 지키고자하는 일본의 양심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아베정권은 수십만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의사당을 에워싸고 안보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그 항의와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지난 10월 10일에도 일본 헌법학자 200여명이 안보법안 폐기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유지하고자 염원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3. 아베는 메르켈로부터 주변국가들과의 진정한 협력과 평화의 리더십을 배워라
아베 정권은 난징대학살 사건 기록을 유엔의 인류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과거 청산에 있어서 독일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 독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무한한 배상을 실시하고 철저히 과거의 나치와는 결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유럽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다른 나라들이 외면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오늘날 아베는 이러한 독일 메르켈의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아베는 안보법 제정 이후에, 헌법 9조에 “정의의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 라고 명시된 대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정신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지리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괴리감이 한·일 간에 존재하였다. 한·일 간에 양국민이 자주 만나서 서로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하게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국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일본의 대응정책이 우리 안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외교안보적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정부의 주도로 50명의 한·일 자전거 대원들이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상징하여 4백 년 전 조선통신사처럼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문화 교류에 앞장서기 위하여 일본 도쿄에 이르는 총 1900㎞ 여정을 출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하나의 상징적 노력이다.
5. 한국정부는 아·태지역 차원의 상호 신뢰구축과 안보협의체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겪은 한국은 일본의 전쟁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평화구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중국의 해·공군력 등 첨단 군사력 강화, 영토분쟁심화 등 각국의 군사 활동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각 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보니 역내에 긴장과 불안정을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역내에 평화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 차원의 상호 신뢰구축과 안보협의체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6. 한국 교회는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한국교회는 동북아의 평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독일통일운동은 신자들의 월요기도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독일은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한국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시 전쟁의 불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전향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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