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M&A)을 주도해 그룹에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에 공사를 몰아주고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인도 제철소를 건설할 당시 정 전 회장이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동양종건 측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이 일자 850억원대의 토목공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른바 '포스코 3인방'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