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제26-1차 임시총회가 27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재철 목사(한기총 직전 대표회장)가 자신을 제명한 한기총 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음을 알렸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소집, 당시 홍재철 목사를 비롯해 조경대 이승렬 김노아 이건호 서금석 강기원 진택중 조갑문 목사 등을 제명 결의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원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행해졌는지도 의문"이라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채무자의 태도, 위 결의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다"고 규정했다.
복권된 신분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한 홍 목사는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한기총에서 자신의 제명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이 목사는 홍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 이 목사는 "이 모임이 임원회 결정 토론 모임은 아니니 정관 개정 문제만 처리하자"고 말해 여타 안건은 뒤로 두고 정관개정만 처리한 채 한기총 임시총회는 마무리 됐다.
한편 홍재철 목사 등에 대한 제명 사태는 홍 목사 등이 이영훈 목사에 대한 WCC 및 NCCK 관계성 추궁으로 말미암은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 말미암아 촉발됐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목사의 WCC 및 NCCK 관계성을 문제 삼았고, 이 목사는 이번 제26-1차 임시총회를 통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해명을 하기도 했다.
또 제26-1차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정관개정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 ▶'총무'를 '사무총장' 등으로 바꾼 것이다. 이 내용은 총 184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