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다. “남이 뛰며 좋아하니까 공연히 덩달아 날뛴다.”는 말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비꼬는 투로 사용되는 격언이다. 대전시의회에서 실수한 과오를 과천시의회가 동일하게 반복하려 드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정치인이 줄을 잘못 섰을 경우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뒤늦게 대전시의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성평등기본조례를 통과시킨 후 기독교계의 반발로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런데 개정방식이 의원발의냐 집행부 입안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핵심문제는 의원들 체면이고 명분일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이미 체면을 구겼다.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질 줄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무지와 안일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반대여론에 밀려 개정하려고 한다면 소신부족을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선출직 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 시 표가 생명이니 낙선운동이 무서웠을 것이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걸맞게 개정하려 한다니 다행이고, 어떤 방식이 되든 올해 안에 개정처리가 가능하다니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듯싶다. 그러기에 동성애조장에 반대하는 대전시민은 시간 여유를 갖고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개정움직임에 동성애진영과 소위 진보진영에서 왜 개정하냐고 아우성치고 있음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기독교계는 은밀하고 내실 있게, 조직적인 힘과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키워 동성애반대운동에 치밀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 예기치 못한 역풍을 미리 예상하고 반발을 차단, 대비하면서 말이다. 그러려면 가상 시뮬레이션을 잘해야 한다. 여러 가지 돌발상황과 경우의 수를 상정한 다음 그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입법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 길이 이 나라를 동성애의 창궐로부터 지켜내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市道)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다.
성경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서 8:11)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날 동성애가 마치 문화적 트렌드(시대풍조)인 양 잘못 추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냉철한 사리판단력 없이 눈앞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깨어있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자녀세대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동성애창궐을 어떻게 묵인.방관.조장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 번 각 지자체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훌륭한 인권운동가도 아니고,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지성인도 아니다. 그건 다만 잘못된 비윤리를 정상윤리로 왜곡하려는 타락한 흐름에 동승하는 길일뿐이다. 아무쪼록 순간적 착각과 그릇된 판단으로 동성애옹호 의원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길 바라며, 저자거리에서 꼴뚜기와 망둥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전시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신속히 결정해 적합한 방법으로 철회하라.
1. 과천시의회는 신속히 대전시의회의 잘못된 전철에서 벗어나 동성애자가 포함되지 않는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해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명칭을 바꿔 개정을 추진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마라.
1.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들은 더 이상 억지 궤변으로 여성가족부를 협박하지 마라.
2015.8.15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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