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SK는 최 회장이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추측과 달리 사면ㆍ복권이 함께 이뤄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이 좌절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과 관련해선 대기업 총수 일가 가족을 2명 이상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날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대기업 총수로는 최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횡렴혐의로 구속 된 이후 현재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으로 14일 출소하면 무려 926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광복 70주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면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