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14일이 광복절인 15일 토요일 대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을 보고하자 국무위원들은 토론을 했고,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대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광복 70주년의 의미와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 등 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14~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동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5일 광복절 전후로는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대상의 쇼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되며,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