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가 제100회 총회 상정 헌법개정안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헌법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30일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개정된 헌법개정안의 신앙고백서(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헌법정치, 헌법권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먼저 헌법개정안의 '예배모범'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주일성수의 의미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교회의 예배 의식에 관해선,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는 내용이 추가·개정됐다. '성례' 부분은 '유아세례'와 '입교예식'을 묶어 '성례'의 장으로 묶어 발표됐다. 성례에 대해선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례와 성찬 뿐"이라고 강조하며, 세례에 대해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교회정치 편에서는 '목사의 자격'이 추가·개정됐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 ▲목사될 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총회 신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한 자, 또는 총회 인준(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실시하는 2개월 이내의 교육을 수료한 자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단독 목회 또는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해 지교회 청빙을 받아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목사안수 연령은 만29세 이상된 결혼한(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남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섭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확 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지혜, 능력, 정의, 선하심, 그리고 긍휼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칭의'에 대해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같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칭의의 유일한 도구다. 그러나 믿음은 칭의받은 인물 안에 고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신 은혜들을 항상 수반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수도권 권역 헌법개정안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4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영남 권역 공청회가 8월 6일 광주 신일교회에서 중부호남 권역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