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13교리
얼마 전 SNS를 중심으로 돌았던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 캡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데 이를 복사해서 재전송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 찾아서 읽어보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긴 꾸란 구절들의 핵심부분만 따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았고 참고할 수 있는 꾸란 구절들까지 적어 놓았다. 이슬람의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들은 아닌데 표현상 설명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전송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 모 신학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 코란의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익명의 꼴통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더라”고 선언하고 나서서 혼란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터무니없는 구설수에 말려들어서 비난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봐서 원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의도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교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의도가 선했다는 것만으로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눈감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글이 자칫 정설로 받아들여질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기독교는 타종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그 순진한 교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전공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훈수를 두는 일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타끼야”라는 특수한 교리가 있어서 이슬람을 보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거짓이나 위장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화된 거짓을 대신 홍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분이 7세기 문어체 아랍어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 꾸란의 한글 번역본만을 참고로 본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꾸란의 한글 번역본들은 정직한 번역이 아니라 심각하게 미화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신실한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제멋대로 미화시켜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할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꾸란 4장47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고 있는 최영길 역으로 인용해 본다.(역자는 이슬람의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꾸란 원문대로 ‘알라’로 정정해서 인용한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알라께서 계시한 것을 믿고 그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증하라. 알라께서 그들의 명예를 거두고 그들을 후미로 돌렸나니 이는 알라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저주했듯 그들을 저주하도다. 알라의 명령은 항상 수행되노라.(최영길 역)

7세기 문어체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의 원문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나마 해설이 담긴 영역된 무신 칸 역이 원문의 의미에 가까워 직역해 본다.

오 성서를 받은 백성(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우리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것을 믿으라, 그것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신구약 성경)을 확증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굴을 지우고(코, 입, 눈 등이 없는 뒷목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뒤쪽으로 돌려놓거나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저주한 것처럼 저주하기 전에 믿으라. 알라의 명령은 항상 수행되노라.(무신 칸 역)

여기서 꾸란은 신구약 성경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얼굴을 지운다는 단어는 타마사(tamasa)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종이에 쓴 것을 원래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묶어서 엎어 놓고 자동차로 끌고 다닌다. 그러면 아스팔트에 눈 코 입이 닳아 없어져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슬람

 

 

그리고 뒤쪽으로 돌린다는 표현은 아드바리(adbari)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항문을 의미하는 저속한 단어이다. 얼굴을 지우고 그것을 항문 쪽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는 참수해서 엉덩이에 머리를 올려놓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또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저주한 것처럼 저주하겠다는 것은 무함마드가 메디나 부근에 살던 유대인들의 집단인 꾸라이자(Quraiza)족속을 공격하여 600~900명을 대학살하고 그들의 여인들을 무슬림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라이하나(Raihana)라는 유대인 여인을 성노예로 취한 장면을 상기 시킨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꾸란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잔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다. 그것은 이런 것을 명한 알라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실 뿐 아니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모범 때문에 꾸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진정한 무슬림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자.

꾸란 3장54절이다.

그들이 음모를 하나 알라께서는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알라께서는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니라.(최영길 역)

여기서 음모, 방책,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카라(makara)라는 아랍어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최영길 씨가 이두선씨와 공동으로 펴낸 아랍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카라(makara)는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단어다. 자신이 만든 사전에는 속인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고 써 놓고 자신이 번역한 꾸란에서는 그 단어를 방책, 계획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상기 교수의 행동은 미화 번역된 꾸란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그들의 꼭둑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꾸란의 13개의 교리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편견 없이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첫째 항목: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꾸란65:4)

문제의 꾸란 65장4절을 보면 아래와 같다.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또한 임신한 여성의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로 알라를 두려워한 자 알라는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

우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꾸란65장은 이혼장으로서 이혼의 방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에서는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혼할 때 법정기간(잇다:Iddah)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갑자기 이혼 당한 여인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의 생리가 지날 때까지 남편의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꾸란2:228) 문제의 본문 4절은 이 기간이 적용되는 여성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는 생리가 끝나버린 여성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생리가 진행 중인 가임 여성들은 세 번의 생리가 지날 때까지 임신의 기미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생리가 없으므로 3개월 후 내보내면 된다는 말이다.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들이란 아직 미성년자로서 생리가 시작되지 않은 소녀들을 의미하며 이들도 이혼 당한 경우는 3개월을 기다린 후 내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 임신한 여인이 이혼 당했다면 출산과 동시에 내보내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다.

여기서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은 아직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초경은 빠르면 만 8~9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10대 초반에 경험한다. 이런 어린애의 이혼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릴 때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50세 때 6세의 아이샤(Aisha)와 결혼했고 9세부터 합방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야파 이슬람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권위의 지도자인 이맘 호메이니는 “여성들의 결혼에 연령제한은 없으며 합법적으로는 9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9세 이하의 어린이나 심지어는 젖먹이와도 결혼할 수 있으며 성행위는 금지되나 성행위를 했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아 성행위의 결과 성기가 파열되어 성불구가 된 경우는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그녀의 자매들과의 결혼은 금하라”고 했다.(Resaleye Imam Khomeini Tahrirolvasyleh. No.2375)

이정도 설명했으면 첫 번째 항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표현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 항목: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꾸란4:3, 4:24, 5:89, 33:50, 58:3, 70:30)

여기서 대표적인 구절인 4장24절을 보자.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만사형통하심이라.(최영길역)

여기서 이미 결혼한 여성과 무엇이 금지된다는 말인가? 결혼한 여성과는 결혼이 금지된다는 말은 불필요한 사족(蛇足)이다. 이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라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을 말하는 것이다.(최영길 꾸란 137쪽 각주 참조) 비록 그녀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녀들과의 성관계는 허락된다는 의미이다.(꾸란70:29-30) 이 문장 중에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무신칸의 번역본에 보면 “성관계를 즐겼다면”이라고 정직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 경우 지참금을 줄 것이라는 말에서 지참금은 꾸란 원문에 오주르(ojoor)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품삯 혹은 수고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과는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두 번 째 항목도 이상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세 번째 항목: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꾸란4:43)

이것은 꾸란 본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com에 들어가서 'wife beating in Islam(이슬람의 아내 구타)'을 검색해 보면 아내를 어떻게 때리라는 지침까지 제시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꾸란 최영길 역에는 “가볍게 때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은 없다. 타임지 표지 인물에 코와 귀를 잘린 아프간 여인의 사진이 실렸었는데 그 여인을 가해한 남편을 찾아서 처벌했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 하디스에 보면 무함마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Abu Dawood Book 11, Number 2142)”고 했는데 이는 이슬람권의 율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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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항목: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꾸란24: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는 하디스에 있다. 무함마드가 50세 때 취한 6세의 아내 아이샤(Aisha)에 관한 것이다. 아이샤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무함마드는 그녀를 전쟁터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전쟁터에서 목걸이를 찾다가 철군 대열에서 낙오된 아이샤를 사프완(Safwan ibn al Mu'atill)이라는 무슬림 청년이 발견하고 낙타를 태워 모시고 왔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이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아이샤는 억울하다고 울고 있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율법대로 아이샤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 무함마드는 아이샤를 구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정죄하면서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80대의 태형으로 다스릴지니라”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꾸란24:4)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처벌 받는 일이 허다하다. 여성 2명의 증언은 법적으로 남성 한 명의 증언과 동등하기 때문에(꾸란2:282) 여성 5-6명의 목격자가 증언을 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석방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임신이 되면 가족들이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매년 평균 5천여 명의 여인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섯 번째 항목: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 한다.(꾸란9:29)

이교도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고(꾸란9:5)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지즈야(Jizya:인두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꾸란도 증언하고 있다.(꾸란9:29) 인두세는 1인 당 얼마씩 계산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자르지 않는 대가로 지불하는 특별세금이다. 영어로는 head tax(머리 세금) 또는 neck tax(목 세금)라고도 하는데 통치자에 따라서 인두세를 내지 않으면 가족들을 체포해서 시장에 노예로 팔기도 했다. 인두세를 내고 2등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딤미(Dhimmi)라고 불렀는데 이 딤미 제도는 19세기 까지 계속되었다.(Wikipedia:Jizya)

여섯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꾸란8:12, 꾸란47:4)

이 항목은 다른 꾸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꾸란8:12절에는 알라께서 불신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목을 치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라는 내용이 있고 꾸란 47:4절에는 목을 쳐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고 풀어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나 손발절단에 관해서 나온 구절을 인용하자면 아래 구절이 더 적합하게 보인다.

실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꾸란5:33 최영길 역)

이 구절에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무슬림들을 말한다.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운다는 말은 오른손을 잘랐으면 왼발을 자르고 왼손을 잘랐으면 오른발을 자르라는 말이다. 이를 현세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치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구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꾸란9:111)

꾸란111절은 “알라께서는 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낙원을 주고 사셨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노라.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꾸란에 기록된 진정한 약속이니라. 누가 알라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키겠느냐? 그대들은 거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최고의 성공이니라.(무신칸역)

여기서 무슬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받고 낙원을 제공하는 알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살폭탄테러를 할 때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원에는 많은 배우자(huris)들이 있다는 것이다.(꾸란55:56, 74) 후리(huris)라는 단어는 최영길역 한글 꾸란에는 ‘배우자’라는 단수로 번역되었지만 이는 무슬림들의 쾌락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된 많은 특별한 피조물들이다. 꾸란에 보면 이들에 대해 가슴이 풍만하다거나 눈이 검다는 등 아름답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숫자가 72명이라는 것의 근거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Wikipedia:72virgins)

여덟 번째 항목: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꾸란2:217, 꾸란4:89)

현재 이슬람권의 최고의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유수프 알 가라다위는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초기에 없어졌을 것이다.”고 방송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huMu8ihDlVA) 그렇지 않다면 왜 개종자들이 공개적으로 개종했음을 알리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아홉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목을 베어 죽여라.(꾸란8:12, 47:4)

김선일 씨 참수 사건 때 한국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꾸란에 사람 목을 잘라 죽이라는 말은 없다고 인터뷰했다. 그러나 꾸란8장12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고 명하고 있고 꾸란47장4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많이 죽였으면 포로로 잡아 묶어 놓고, 은혜로 풀어주던지 또는 돈을 받고 풀어주라고 명하고 있다. 한글 꾸란에는 ‘전쟁에서’라는 말을 삽입했는데 꾸란 아랍어 원문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없다.

열 번 째 항목: 알라신을 위해서 죽이고 순교하라.(꾸란9:5)

본문은 꾸란 9장5절보다는 9장111절이 이해를 돕는데 더 적합할 것이다.(일곱 번째 항목 답변 참조)

열한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꾸란8:12, 꾸란8:60)

꾸란 8장60절에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로 군대와 말을 동원하여 알라와 너희의 적들과 위선자들을 위협하라. 너희가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명하고 있다.

열두 번째 항목: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훔쳐라(꾸란8장)

꾸란8장은 전리품의 장이다. 이슬람은 전쟁의 종교인데 처음에는 모든 전리품은 알라와 선지자(무함마드)의 것이라고 하다가(꾸란8:1) 점점 전리품이 많아지자 5분의 1만 선지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에서 전쟁(Jihad)이란 초기에 힘이 없을 때는 방어를 위한 것이었지만 후기에 세력이 커지고 나서는 비무슬림들을 알라의 적으로 보고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나 아내나 딸들은 취해서 나눠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열세 번째 항목: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꾸란3:26, 꾸란3:54, 꾸란9:3, 꾸란16:106, 꾸란40:28) 이는 이슬람의 타끼야(taqiyya)라고 한다. 이를 입증할 꾸란 구절은 2장225절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알라께서는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꾸란2:225 최영길 역)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다.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비의도적이었다고 하면 알라가 용서하신다니 이것이 허가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꾸란에 이혼의 방법을 가르치는 이혼장(65장)이 있는데도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된다고 방송하는가 하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매일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미화시키며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열세 가지 항목은 이슬람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비록 인용된 꾸란 구절이 항목에서 표기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각 항목의 내용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나 무함마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행동모범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감히 바라기는 이미 유명해지신 모 교수님께서는 올려놓으신 글을 삭제하시고 대신 솔직하게 이슬람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사과의 글을 올리시는 것이 어떠실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안해 본다.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http://www.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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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끼야 #이슬람 #무슬림 #코란 #한국이란인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