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두 기독교대학이 동성애 교직원에게 고용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간 주의 홀랜드에 있는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소속의 소규모 인문대학인 호프컬리지(Hope College)과 테네시 주 내쉬빌의 기독교 실용음악대학인 벨몬트대학(Belmont University)은 주 고등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변경한 후 새로운 주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호프컬리지의 존 냅(John Knapp) 총장은 13일 호프컬리지 교직원들에게 동성애 교직원에 대해서도 고용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냅 총장은 이메일에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학내 인사들과 상의한 끝에 동성애 교직원에게도 고용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호프컬리지에 큰 도전"이라면서도 "많은 기도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의 상담 끝에 이것이 대학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성애 교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는 하겠지만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에 따라 학교의 채플실을 동성결혼식장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플실은 교단의 결혼 정의에 따라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식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벨몬트대학은 지난 10일 동성애 교직원에 대해 고용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