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무더기로 올라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개정 법률안은 10개나 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기구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지난 달 6월 29일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의안번호 15822호-공동 발의: 박남춘, 정청래, 신경민, 황주홍, 최동민, 윤관석, 이목회, 민홍철, 우윤근, 박수현, 김성곤, 신기남, 이해찬, 김우남, 김광진, 이춘석 의원) '법률안'에 보면, 국가인권위가 독립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지명토록 한 것을 다양한 사회 계층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인권위의 권고 범위를 법령/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각 지역에 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간과한 것이다.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성적소수자(동성애)에 대한 정직한 보도를 가로 막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국의 동성애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여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언론통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가 한 일은, 2003년에 동성애 인터넷물이 청소년유해 매체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바 있고, 2006년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각 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보편적/천부적 인권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그 밖에도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운동가(인권활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므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인권위의 권고 범위를 법령과 제도에 포함하거나,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압박과 압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이 되기 쉽고, 현재도 법무부의 인권국이 있는데도, 옥상옥의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에다가 또 다시 강력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역차별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2001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시에도 정부는 법무부가 국가 인권기구를 통제하는 영연방 계열의 모델을 추구했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독립적인 기구 요구를 받아들였었다. 그래서인가?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권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리고 올 해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안번호: 14512호, 공동발의-이찬열, 이학영, 부좌현, 김상희, 김관영, 박홍근, 조정식, 배재정, 민병두, 최민희, 황주홍 의원) <군 인권 문제에 관한 법률안>에도 보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국가인권위가 군 인권에 깊이 개입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하면 인권을 빌미로 군대 내 지휘관들의 지휘권마저 무기력화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 25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안 번호: 12659호, 공동발의-김경협, 유승희, 황주홍, 서기호, 박홍근, 박남춘, 배재정, 이학영, 김윤덕, 강창일, 김성곤, 김우남, 김성주 의원)에서 인권위원들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면책특권"을 주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정치적/이념적인 문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금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장과 일부 비상임 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인권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특정 사안에 편중되거나, 사회와 기존 가치와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위원장의 자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가관이 확실하고 전문가적인 소양과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인권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켜갈 적임자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권'이고, 가장 많이 타락한 단어도 '인권'이란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인권 운동은 마치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된지 오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그렇지 못한 짝퉁인권을 혼동해서 오는 오류이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그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먼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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