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50)·김승환(30) 동성커플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에 호소하며 승소를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내 첫 동성혼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앞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선 법정에선 울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울었다"며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법정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조광수 감독은 대만 영화제에 참석해 본 '리미티드 파트너십'라는 미국 다큐영화를 언급하며 "영화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게이 커플이 동성결혼을 했고 그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들은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37년을 법정에서 싸우고 결국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한 분은 세상을 떠났다. 무려 37년이 걸렸다. 난 올해 50살이다. 법정에서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37년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이상 우리 관계를 법정에서 배제시켜 주지 말라고 말했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더불어 취재진을 향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면 좋겠다.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울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법정에서도 눈물이 나왔고 지금도 나온다. 도와달라"며 눈물샘을 자극시켰다.
김승환 대표(레인보우 팩토리)는 "기자회견 참 많이 했지만 오늘 정말 쉽지 않다"며 역시 눈물을 흘렸다.
이와 함께 이들 커플의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나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에게 엄마·아빠가 필요해요', '동성결혼이 웬말인가,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원하십니까'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 발표와 발언 및 구호를 외치며 이들 커플의 소송을 비판했다.
시민들은 성명을 통해 "이들 부부는 지난해 청계천에서 결혼 퍼포먼스를 했고, 서대문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다"며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를 꾀하는 자들은 전통적인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형태를 자본주의 산물이라며 무너뜨리길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군인들간의 동성애, 곧 항문성교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흡연에 의한 폐암 확률이 약 8배라는 통계가 있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확률은 약 178배"라며 "국가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해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정작 동성애는 사회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국내 동성애 확장·조장 운동의 역사는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동성애 조장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조 언론사들과 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미화, 선전함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지식 전달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확한 동성애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에는 이들 부부의 50여 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다수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 동성커플은 작년 동성 결혼식을 열었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들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고, 6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