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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