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을 거부하라"고 밝혔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28일 주일 댄 패트릭 부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운티 사무관들과 직원들, 판사들과 치안판사들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자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 또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무시했다. 참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이런 법을 무시한 판결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져다 준다"고 언급한 후 "판사와 치안판사들은 종교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종교적 반대 입장을 지키고자 하거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서기관들은 고소나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위해 준비해 있다. 나도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텍사스 지부 관계자는 "종교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정부 관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결혼 관련 법을 거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지난 11일 목회자 보호법(Pastor Protection Bill)인 SB2065가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 바 있다. 이 법은 목회자나 교회, 종교기관들이 신앙 양심을 어기며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대책이 준비 중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공화)과 라울 래브라도 하원의원(아이다호, 공화)은 공동으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First Amendment Defense Act, S. 1598, H.R. 2802)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전통결혼을 지키려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제이 그래함(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