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뉴저지의 배심원단이 고객들에게 성적 지향성을 바꿀 수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한 동성애 개조 치료(Gay Therapy Group) 단체에 대해 사기죄를 범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동성애 개조 치료 단체인 (JONAH International)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했다면서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뉴저지의 남부빈민법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 단체는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를 '증오 그룹'으로 분류하고 존스홉키스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흑인 보수논객이며 이번에 2016년 대선 출마까지 선언한 벤 카슨(Ben Carson) 박사를 위험 인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자유주의 단체다.
이 단체의 법률 고문인 데이빗 디니엘리(David Dinielli)는 지난 25일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성소수자(LGBT)들을 받아들이고 성소주자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개조 치료와 동성애 혐오주의는 동성애자들은 잘못됐으며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피의자를 비롯해 동성애 기조 치료자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가짜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11월 4명의 남성과 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동성애 개조 치료를 실시했던 JONAH를 사기죄로 고소했었다.
지난 6월 뉴저지 주 고등법원의 판사 피터 바리소 2세(Peter F. Bariso Jr.)는 JONAH에 대해 원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사는 지난 2월에도 JONAH에 대해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을 데려오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장애나 비정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물론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신뢰할만한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JONAH의 공동 디렉터인 아서 골드버그(Arthur Goldberg)와 일레인 시오도르 버크(Elaine Silodor Berk)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에서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에서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치 않는 성적 지향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동성애 개조 치료 또는 회복 치료(reparative therapy)로 불리는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이 치료는 환자의 성적 취향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