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됐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됐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고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표했던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4개 주의 헌법 수정 조항을 폐지시켰다.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 수정 조항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이 주 정부에 동성결혼 커플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했지만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최근의 제6회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은 케네디 대법관 외에 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 룻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 등 5명이다.
이에 반해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고,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였다.
이런 가운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주들과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는데, 매사추세츠주에서 첫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었다.
그리고 2014년을 마치면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에 살 정도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세가 됐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부터 연방대법원은 제6회 순회 항소 법원이 켄터키주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등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합헌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많은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단체들,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