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예상대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됐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시 시민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고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표했던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했지만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의 50개주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