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멕시코 대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대법원이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 후 성소수자 권리를 추구하는 멕시코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정부의 차별방지위원회는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권리를 부여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편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와 킨타나 루, 콰일라 등 3개 주에서 동성혼을 허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29개 주는 법원 허락을 얻어야 동성혼이 가능하다. 멕시코시티가 동성혼을 허락한 2007년 이후 5천 300쌍 가량의 동성커플이 생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