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올 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직접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환급받은 사례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구체적인 공제 누락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의외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기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한번 확인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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