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번주 중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재소환하고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월 2차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174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았던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13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했다. 워크아웃이 종료되던 당시에도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이었다.

검찰은 자금을 모두 갚지 못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측이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차 워크아웃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부터 금감원 주무 부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혜 정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을 수사하며 금감원 측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다. 2차 워크아웃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김 전 부원장보 외에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가 피의자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검찰의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수사에서도 각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워크아웃 수사로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최수현(59)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남기업 2~3차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이 특혜를 준 정황을 모두 수사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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