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보수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과 간통죄 위헌 판결, 동성애 퀴어 축제 등 비도덕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내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도 22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하나님의 법과 올바른 성문화"를 주제로 '제12회 교회법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의 규범적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해방의 풍조와 성혁명의 영향으로 성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이고, 더 이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규범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성의 윤리의식이 그 기저에서부터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했다.
김 박사는 '성'이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 표현이기 때문에, 성의 타락은 가정의 붕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성은 도덕적 해방구역에 속할 수 없는 중요한 도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성의 문제는 분명히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 윤리적 문제로 규범적으로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종교적 윤리적 법적 규범성을 경시하고 도덕적 상대주의 풍조에 매몰되어 윤리적 방향감각의 전반적인 훼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성경) 위반이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기본적 공동체의 틀인 가정의 해체 내지 파괴를 결과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혼을 이유로 제약되는 기본권으로,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논거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간통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현행법상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 및 복리가 침해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박사는 "위헌찬성 재판관 5명은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 대다수의 법의식이 변화했다는 논거를 들어 위헌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에서 53%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월권적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를 확장하면 성매매 처벌법, 자위기구 판매 처벌조항, 동성동본금혼조항 등도 위헌이라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성도덕 문란과 성 상품화의 확산으로 가정파괴가 증대되고 성인은 물론 청소년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의 파멸을 도모케 하는 망국적 현상의 초래를 우려하게 된다"고 했다.
김영훈 박사는 해결방안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시금 간통죄를 입법해야 한다"고 말하고, "종교계 특히 개신교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목사 장로 등 각 교회 지도자들이 간통죄 재입법을 위한 기도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권자인 다수 국민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보장과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 도덕의 수호와 올바른 성 문화의 확립을 위해 구국적 차원의 간통죄 재입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영훈 박사 발표 외에도 "탈동성애자 인권의 실태와 대책"(이요나) "동성애 실상과 대책"(길원평) "악성 중독의 실태와 대책"(김규호)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