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천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보 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