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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가 고액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12월)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등 리볼빙 수수료 관련 불만이 71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별 리볼빙 수수료는 최저 연 12.49%~최고 연 25.46%에 달한다.

특히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16개 신용카드사의 대금청구서에는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표시돼 있는 반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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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