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따.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