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을 전학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요구시 부모 동의 없이 30일 이내에 강제전학을 하게 하는 방안을 교과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학 학교는 피해 학생과 접촉이 어려운 거리이다.
또 학교폭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우수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숨기면 이를 감독하는 담당 장학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논란이 예상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은 교육청 산하 인권센터 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