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는 서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서씨의 과거 결혼생활을 비롯해 부부의 신앙생활과 불화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서씨가 ▲결혼생활 중 아내 서정희씨를 단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내가 몸이 힘들때면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으며 ▲아내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서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아내 서정희씨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아내 서정희씨가 불륜 정황으로 의심했던 서씨의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의 과거 결혼생활 전반을 되짚으며 "아내 서정희씨와 자녀들이 서씨 몰래 전모 목사와 접촉하며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펼쳐 불화에 이르렀다"는 맥락의 논리를 이끌어 나갔다.
또 아내 서정희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폭행으로 인해 결혼에 이르게 됐고 포로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증언한 점에 관해서는 "서씨 부부는 자연스런 교제를 거쳐 결혼했고 서정희씨가 교회 간증 등에서 수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 날까지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상반된 언행을 해왔다"며 반박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가장 나쁜 남편'으로 낙인찍혔다"며 "서씨가 얻은 상처나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서씨는 범행 전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주 일부의 지엽적 사실관계(목을 조른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사건의 쟁점이 어디론가 가고 34년의 긴 결혼생활들이 도마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이 어떤가에 대해 서씨 측 주장을 잘 살펴봐 달라"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서씨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을 끝맺었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가정을 못 이끈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서씨는 다만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목 부근이 붉게 부풀어오른 서정희씨의 사건 당일 사진이 법정에 현출되자 "아내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을 조른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건물 지하 2층 라운지에서 아내 서정희씨와 교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서정희씨를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고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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