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위해 청와대방향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04.18.   ©뉴시스

경찰청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불법 집회 행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족 2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했다.

이중 훈방 조치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1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지만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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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