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와 관련 추후에도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영화 '인터뷰' DVD와 USB 등을 북쪽으로 날리려 했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이들은 살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브리핑에서 임 대변인은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한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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