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고대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름의 이 결의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특위 위원장 직무대리)이 채택하는 형식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서 특위는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 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히 관철시킬 것이란 내용으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의 거듭된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 및 역사왜곡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야욕을 저변에 두고 역사 외교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한편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