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세청은 9일 호화생활 중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는게 국세청의 설명.
앞서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에만 총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이 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용이해져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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