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3.5%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 대통령 연봉은 1억 8,641만9000원 ▲ 국무총리는 1억4,452만원 ▲ 감사원장은 1억933만7000원 ▲장관급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3000원 ▲ 장관과 차관 사이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 차관과 차관급인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1억320만9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월 647만4300원, 군인 중 대장과 중장은 각각 월 659만1700원과 647만4300원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 중 월지급액이 가장 높은 공무원은 1급 23호봉으로 548만3100원이며, 최소액은 9급 1호봉으로 월 116만5200원이다.

이번 공무원 인상에는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 근무 수당도 10만원 인상돼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수당도 8만원 인상된 월 15만원이 됐다.

군인 월급은 ▲ 이병 8만1,500원 ▲ 일병 8만8,200원 ▲ 상병 9만7,500원 ▲ 병장 10만 8,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세종시 등 부처 이전 공무원들에게 이전비 지원이 확대됐다.

인상안에는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이 5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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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