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적절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으로 전환해 고위험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은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해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은행권역을 시작으로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고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상기관은 612개다.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세탁방지팀 수행 검사의 65%가 은행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전담팀을 2개로 확대하고 인력을 두 배로 보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 도입·정착을 통해 관련 인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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