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을 모집책 베트남 현지인들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면서 귀화자와 자국민을 끌어들인 치밀함을 보였다.
6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64세, 남)씨와 김 모(55세, 여)씨는 자신들이 마치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비자발급 서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 체류하며 일을 할수 있는 F-6(국민의배우자), E-9(비전문취업비자), D-9(무역경영)비자 등을 발급받아 준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이나 불법체류자에게 비자를 연장시켜준다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부터 3,50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또한 심지어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사람을 1,500만원만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풀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쉽게 모집하기위해 귀화자인 김(34세, 여)씨, 이(24세, 여)씨와 베트남인 응웬(26세, 여)씨 등을 모집책으로 끌여 들이고, 실제 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베트남 신분증, 건강검진확인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사진 2매 등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오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비자발급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피의자 이씨와 모집책 귀화자 이씨는 피해자들이 준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는 5년전 중국 교포 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주로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들로 갈수록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아니라 국내 입국코자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중국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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