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연정훈이 영화제작사 P사 대표에게 억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2일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하다.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며 배우 연정훈에게 대출 3억원을 받게 한 뒤 2억1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영화제작사 P사 대표 신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연정훈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작년 9월 14일 연정훈에게 대출 3억원을 받게 하며, 제3자에게 처분 의뢰를 받은 불상을 내보이며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감정서가 없으면 5억원에 팔 수 있다. 감정서를 받을 동안만 당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불상을 처분해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빚 독촉을 받던 신씨는 그해 11월5일 연씨에게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당신으로 변경해주겠다.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연정훈을 설득해 4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신씨가 같은 달 연정훈에게 1억원을 대출받게 했으나 대출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