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업무를 수행했고,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있다"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감찰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정수석실과 권한이 중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충돌할 경우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또 감찰 대상이 매우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 후보자가 맡게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고 20명 이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1호 특별감찰관'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