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임원회는 지난 12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속 노회인 충청노회가 권징재판을 열고 김영우 목사(총신대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정직시키라고 지시했다.

임원회는 아울러 김 목사의 총회 공직을 5년 정지키로 한 결의를 확인했으며, 재단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4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총회 공직 5년 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임원회의 방침과 관련, 백남선 총회장은 총신대에 대해 총회가 양보와 협상을 해왔지만 학교가 운영이사회와 총회 임원회의 추천없이 재단이사를 보선하는 모습을 보여 이제 총회 결의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장 합동은 지난해 열린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와 관련 ▲제99회 총회는 총신대 이사의 70세 정년, 임기 4년 및 1회 연임 등에 관하여 정관과 규칙을 개정하라고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게 명령한다 ▲총회는 이전 총회결의를 위반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공직 정지하라고 소속 노회에게 지시한다 ▲총회는 제99회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와 노회에 대하여 총회 공직 일체를 박탈하고 총회 총대권(총대자격)을 제한하기로 한다 ▲총회 70세 정년을 경과한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소속 교단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김 목사는 17일 교계언론에 기고한 '총신은 조금도 이상 없다'는 사설에서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무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회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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