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사육해 온 '제주흑돼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

[기독일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사육해 온 '제주흑돼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상, 제주흑돼지는 고유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제주 지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가 혼례, 상례 등에 항상 올려지며, '돗수애'(돼지순대), '돔베고기'(돼지수육), '돗새끼회'(암퇘지 자궁 속의 새끼돼지로 만든 회) 등에서 보듯이 제주 향토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제주흑돼지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잡으로 순수 재래돼지의 개체 수가 급감하여 절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흑돼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제주 흑돼지는 제주 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 중인 제주흑돼지로서 천연기념물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2015년 3월 현재 260여 마리 사육 중)에 한정된다.

한편 제주흑돼지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성호사설 등의 고문헌을 통해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제주흑돼지가 유서 깊은 제주 전통 종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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